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따른 분양건수와 비자발급 건수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지난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도입 첫 해 콘도 분양 158건을 시작으로 2012년 121건, 2013년 667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111건, 2016년 220건, 지난해 3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 분 양 | 거주비자 발급 (F-2) | 비고 | |
건수 | 금액(백만원) | |||
2010 | 158 | 97,616 | 3 | |
2011 | 65 | 54,440 | 4 | |
2012 | 121 | 73,385 | 136 | |
2013 | 667 | 453,154 | 308 | |
2014 | 508 | 347,279 | 556 | |
2015 | 111 | 101,364 | 323 | |
2016 | 220 | 149,323 | 136 | |
2017 | 37 | 92,632 | 33 | |
2018. 06 | 18 | 41,872 | 2 | |
계 | 1,905 | 1,411,065 | 1,499 | |
이는 외국인의 토지잠식,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확산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2015년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말 이후 중국 외환보유고 관리조치로 헬스케어타운, 록인제주, 무수천유원지 등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 휴양체류시설 사업장 대부분이 중국 내 모기업으로부터 자금유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지역은 제주,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기 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