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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4개월로 확대…첫 검사 시점도 5년으로 연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검사 기간 연장,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에서 후 31일까지 검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총 2개월) 이내에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검사 가능해져 검사 기간이 많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은 더 유연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를 어길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검사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검사를 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내구성과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검사 시점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이는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덜고 자동차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훈 제주 자동차관리과장은 “검사 기간이 4개월로 늘어난 만큼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란다”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제주 지역 차량 소유자들은 더 여유롭게 정기검사 일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안전한 차량 운행과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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