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 소진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2로 하고 부정수급, 사기피해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지침 의무조항 습득 및 피해사례인지 여부 등을 심사항목에 추가하여 심층 면접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방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올해는 지침 개정 과도기 및 예산 여건에 따라 하반기에만 신청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