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세대당 7천5백만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2%이고,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데, 이 중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160건이 조사 대상이다.
제주시는 지원건에 대해 주택신축 등 농지의 목적 외 사용, 부동산 타인 매도, 도시지역 전출, 실제 농업 종사여부, 사업계획 이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조사, 부당사용자를 적발해 대출금 회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발심사를 강화했으며, 지난 2017년도 실태조사 결과 부당사용자로 적발된 15명에 대하여 융자금 16억4천2백만원을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