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일, 올해 균등분 주민세 18만5,986건에 대해 25억 98백만원을 부과한 결과 총 13만2,462건에 19억 1천5백만원을 징수, 전년도 72.7% 대비 소폭 상승한 73.7%의 징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시 관내 하가리 등 8개 리에서는 마을주민의 주민세를 일괄 납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이달 중 주민세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며, 이번에 고지되는 독촉분 주민세는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341), 위택스, 은행의 CD/ATM조회납부, 스마트위택스 앱 등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