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4일, 최근 인구수 지속 증가,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인해 과대 통·반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2019년 행정구역 조정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생활권 분리․이동 지역 또는 가구 수 불균형 심화 지역을 대상으로 과대 통․반을 조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각 읍․면․동에서는 통․반 획정기준 및 지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이․통장 및 읍․면․동장 종합 의견을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를 시로 제출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제출된 읍․면․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여건, 행·재정효과 등 조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반 조정 규모를 확정한 후,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