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로 귀농·귀촌한 이주민을 위해 주거 수리비가 지원된다.
제주시청은 16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지난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 읍면 지역으로 전입한 후 실제 거주중인 이주민으로, 전입일 이전 1년 이상을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주택의 종류도 제한이 있다. 150㎡ 이하의 단독 주택과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으로 한하며 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수리비 지원액은 최고 4백만원이며, 대상자 선정은 이주 가족수와 세대주 연령 등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별한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 관심있는 이주민은 제주시청 마을활력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