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0일, 『제주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20일자로『제주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 지역주민들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10년 이후 제주로 유입된 인구가 5만 5천명을 넘어서며 지역주민들과 이주민들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조성이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당초 계획했던 ‘제주로 이주한 정착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정주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과업을 변경해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정착주민 등 과업수행 연구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