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과 교통체증 등에도 제주이주민의 숫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22일, 귀농 지원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귀농 농업창업자금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현재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이내,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당 7천5백만원 이내로 대출금리 연 2%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 자체심사로만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선발되거나 지원사업이 일부 도시민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됨에 따라, 귀농관련 전문가, 농민단체, 귀농귀촌단체, 대출기관 등으로 외부전문가 4명과 당연직 1명, 총 5명으로 선정심사위원회의를 구성, 매월 심사위원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