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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공시지가 10.7% 상승, 전국 세 번째로 높아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5.31 10:18:03

제주도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5월 31일 양 행정시장이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총 550,302필지로, 지난 2월 공시한 표준지 9,830필지를 기준으로 행정시별로 지가를 산정해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률 17.5% 보다 낮은 10.7% 상승을 기록해 전국 세 번째로 높았다.

 

제주도 공시지가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최근 정부의 금융기관 대출규제, 부동산경기 둔화, 인구 유입 정체 등으로 주춤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10.50%, 서귀포시 11.95% 상승했는데, 제주시 지역 보다 서귀포 지역의 상승률이 높은 것은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제곱미터당 최고지가는 제주시 연동 262-1번지(제원아파트 사거리 강치과의원 부지)로 평방미터당 650만원을 기록했으며 최저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평방미터당 506원이었다.

 

제주도는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이의신청지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의신청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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