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 됐으나,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됐다.
이로써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 16만여대가 의무장착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기에 맞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