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4일, 연오로 일대 상습 민원지역 5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CCTV를 이용한 단속은 평일 아침 7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10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 된다.
참고로 제주시 관내에는 총 161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으며, 5월말 기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44,403건 중 CCTV 단속건은 27,547건으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