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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내 사업용차량 제한, 제주도가 직접 관리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12.27 14:28:08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제한 및 수급계획 등을 제주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주도지사의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권한을 제주지역 전체로 확장하고,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수급계획 수립을 제주도의회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최근 제주지역에서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차량도 급격히 증가,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초래되는 등 도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제주지역에 맞는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처럼 제주 지역에서 차량 증가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에도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에 권한을 이양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은 제주도에 속한 부속 도서로 한정,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나머지 모든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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