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지원청은 오는 6일,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운영자 및 운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최근 차량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내용 인지,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의무 및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실시되며,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의 안전교육 강사를 직접 초빙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최근 도로교통법 관련 개정된 내용 안내, 운영자 및 운전자의 역할별 임무, 통학차량 운행 시 주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게 된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이번 안전교육을 통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및 바람직한 교통질서 의식을 제고하여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