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5일, 도민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박힌 7대 안전 무시 관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불법주정차와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비상구 폐쇄와 물건적치,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화기와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마착용 등을 7대 안전무시 관행으로 선정하고, 도와 행정시,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자치경찰단, 소방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7대 안전무시 관행 단속에서는 소방시설 주변 및 소방차 진입곤란 불법 주정차 2,221건, 과속 56,686건, 안전띠 미착용 1,167건 등이 적발됐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일어나는 대형사고는 人災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시민과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에 도민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