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6일,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운행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동절기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시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기상청 등과 함께 도로제설 협업 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기존 도로관리청별로 추진해 오던 제설대책을 도 중심의 통합 제설대책으로 개선하는 한편, 도로 결빙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행정시 제설작업 지원과 국지적 폭설에 따른 도로제설 작업시 도 및 행정시에서 보유한 제설장비의 탄력적 운영체계를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초기 강설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동절기 제설대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