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7일, 차고지증명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 전체 21,127개 부설주차장의 실제 이용률은 80%로 나타났으며, 4,21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제주시는 부설주차장이 완전하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2018년 52명의 조사원을 투입, 이용률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이 적발될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