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0일, 지역경제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재래시장 상품권 의무구매 비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10%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가 개인의 역량강화와 취미생활 보장 등 선택적 복지 사항인 만큼, 오는 2020년에는 도내 경제상황 및 현안사항 등을 고려해 관계자 협의를 통해 공무원 개인의 의무사항을 점차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