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의 단속 권한에 대한 법적 논란에 대해 제주도가 27일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430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근거하여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시행 방안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내 교통혼잡이 극심한 일부도로를 대상으로 운영중이라고 설명하며, 일부 차로를 대중교통, 영업용 자동차 등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여 통행속도 및 정시성 향상을 통한 여객서비스 개선과 도로이용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규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이라고 설명하며, 제주도에서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은 시간당 100대이상이 통행하여야 하나 제주도의 버스 교통량은 시간당 60대 정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할 경우 도로의 여유용량이 많아져 도로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 등 일부 대도시에서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의 교통수요관리방안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특히, 서울시 신촌 연세로의 경우에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는 16인승 이상 차량과 일부시간 대 택시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하여 운영 중이며,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에 적용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집행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