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중교통우선차로제 단속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의 단속 적합성 지적에 대해 제주도가 답변을 내놓았다.
제주도는 26일, 오 의원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제주도의 경우 타 지자체와 달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제주특별법에 이관되어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실행중인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이관된 제주특별법의 권한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국토부와 제도적 협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