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4 (일)

  • 흐림서울 24.8℃
  • 구름많음제주 25.4℃
  • 흐림고산 25.2℃
  • 구름많음성산 24.6℃
  • 구름많음서귀포 24.4℃
기상청 제공

사회


제주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권한 도지사에게"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2.26 19:03:12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중교통우선차로제 단속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의 단속 적합성 지적에 대해 제주도가 답변을 내놓았다.



제주도는 26일, 오 의원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제주도의 경우 타 지자체와 달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제주특별법에 이관되어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실행중인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이관된 제주특별법의 권한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국토부와 제도적 협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