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행복택시가 도내 전지역에서 이용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27일,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만70세 이상 어르신 공공형 행복택시 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동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거주 만70세 이상 어르신이면 택시 이용시 1회당 최대 7천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복택시 이용시 교통복지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자동 처리되며, 7천원의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만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다. 이는 연간 24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도는 이번 어르신 행복택시 동지역 확대에 따라 1월중에 제주은행,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비씨카드와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변경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구체화 해나갈 계획이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행복택시 수혜지역 확대로 동지역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 갈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은 물론 수요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