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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주거 취약계층에 주택 월 임차비용 지원

  • 편집부 jejutwn@daum.net​
  • 등록 2019.08.26 10:14:25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과 월세 등을 매월 지원중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9,200여 가구다.


제주시는 올해 7월까지 9,188가구를 지원했으며, 8월에는 9,254가구를 지원했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지원이 되며 1인 가구 14만7천원, 2인 가구는 16만1천원, 3인가구는 19만4천원,  4인가구는 22만원이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 중이며, 신청 후 재산, 소득 및 주택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보장결정이 되면 매월 20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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