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취업·결혼 등의 사유로 장·단기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자립 초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다. 사업에는 전액 도비로 총 1억 원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최근 3년간 장애인거주시설 13개소 퇴소자 현황을 분석, 퇴소인원 66명 중 자립인원은 4명(6.1%)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해오다 올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를 마쳤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정착금 지원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실현이 가능하도록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