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건강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은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과의 1대 1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은 물론, 2차 장애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주요서비스로는 ‘일반건강관리서비스’로 만성질환과 일반장애를 관리하고, ‘주장애관리서비스’로 지체·뇌병변·시각장애에 대한 전문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 ‘통합관리서비스’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장애) 관리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도내 지정병원은 제주시 모아의원, 하나가정의학과의원, 탑동365일의원, 제주춘강의원, 서귀포시 대정연합의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등이다.
건강주치의 이용방법은 건강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의 병·의원 건강 주치의와 상담 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서 직접 등록 또는 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