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A 또는 B를 판정받은 어르신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품목으로 성인용보행기 1인 1대 최대 25만원이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은 85% 비율로 지원한다. 지원횟수는 5년내 1회로 제한되며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판정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