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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만7세로 대상 확대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7.29 10:30:36

제주도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을 지급하다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어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6,426여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개정된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이번에 확대되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기존에 미신청아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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