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9월부터 전 국민의 상위 10%를 제외한 90%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의 가구 아동에게 지급 하던 아동수당의 소득기준이 오는 4월부터 폐지되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법령개정으로 그동안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지원 받지 못하던 아동들도 소득재산 무관하게 4월부터는 지급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난해 9월 이전 신청했다가 소득기준 초과로 지급 받지 못하던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직권 신청 되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이 초과되는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고 국내 입국 후 다음 달부터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까지 아동수당 지급 받은 대상은 24,693명으로 제주시 전체 6세미만 아동 26,682명의 92%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