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9년 4월 1일부로 ‘아동수당법’이 개정·시행에 따라, 4월 25일 처음으로 도내 모든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 지역에서는 이달에만 3만4,036명의 아동에게 41억4천3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올해 말까지 총 431억8천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상위 10%를 제외한 가정에 월 10만원씩을 지급해 왔으나,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