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 등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장애인고용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난해보다 11% 인상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35만원에서 65만원이 차등지원되고 있다.
제주도는 장애인의무고용의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에서 65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조건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해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로 제주도는 올해 1/4분기에 152개 사업체·582명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10억8700만원을 지원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 도내 각계각층과 협력해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