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8일, 우정사업본부 등과 교통사고 피해가정 공익형 상해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교통사고 중증장애 피해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3,000명을 대상으로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가입이 지원되는데,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유족위로금 2,000만원과 상해 실손 의료비를 보상해주며, 만기환급금으로 재가입을 통한 갱신이 가능하여 65세까지 일상생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교통사고 중증장애 피해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신 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 및 민간부문과 협력을 확대하여, 교통사고 피해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확대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