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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토교통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개선 나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4.20 09:14:51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등 교통편의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중형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위한 저상버스 제도 정비

현행 저상버스(10.5m 이상)는 굴곡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 마을 지역의 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형 크기(7~9m)의 저상버스를 보급하기 위해 우선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가 추가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상버스에 설치된 자동경사판형 휠체어 승강설비의 잦은 고장, 지장물로 인한 정류장·도로에서의 오작동 등으로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많아 자동경사판 이외 수동경사판 설치도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지자체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그동안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폭 강화됐다.


보행우선구역 관련 규정 신설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보행우선구역지정 협의체의 구성 및 업무범위, 보행경로 안내장치의 시설기준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저상버스의 운행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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