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이용 후 40분 이내에 택시로 환승할 경우 택시 요금 800원을 할인 해주는 환승요금제가 23일부터 운영된다.
제주도는 19일 오전, 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과 ‘버스-택시 환승 할인 행복택시 운영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객들은 T머니카드, 캐시비 카드 등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버스에서 택시로 환승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승 1회 시 800원이 할인되며, 별도의 이용횟수 제한은 없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국적인 대중교통 모범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며 “도민 삶의 질이 좋아지고, 택시업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복택시를 비롯한 관련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와 택시 간 환승할인은 지난 2017년 부산 등에서 도입된 바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승할인이 충전식 교통카드에만 적용되는데, 택시의 주 고객인 성인층의 경우 후불식 카드나 현금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다만 지하철 등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는 부산에 비해 제주의 경우 버스와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