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와 함께 설치한 무인단속장비의 단속유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에 투입되는 무인단속장비는 산록남로 구간단속 1개소와 지점단속 7개소 등 총 8개소다.
연번 | 장비 유형 | 설치장소 | 단속방향 | 비고 |
1 | 구간 | 서귀포시 구 탐라대입구 사거리 동측 ↔ 산록남로교차로 (8.7km) | 양방향 | 신규 |
2 | 다기능 (과속+신호) | 서귀포시 서호동 수모르교차로 | 중문 → 서귀포 | 〃 |
3 | 〃 | 서귀포시 호근동 용당교차로 | 중문 → 서귀포 | 〃 |
4 | 〃 | 서귀포시 일주서로 이마트서측 삼거리 | 중문 → 서귀포 | 〃 |
5 | 〃 | 서귀포시 동홍동 서홍사거리 | 중문 → 남원 | 〃 |
6 | 〃 | 서귀포시 일주동로 삼덕교차로 | 표선 → 서귀포 | 〃 |
7 | 과속 | 서귀포시 남조로 사려니숲길 입구 | 양방향 | 〃 |
8 | 〃 | 제주시 일주서로 하귀 관전동 횡단보도 앞 | 하귀→외도 | 이전 |
참고로 올해 1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된 단속유예 기간중 과속으로 적발되어 지도장이 발부된 건은 5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