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아동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운행 종료 후 3분 이내에 차량 끝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표시등이 작동되는 장치로, 국토교통부령이 개정되어 올해 5월부터 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설치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8,9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 347개소, 차량 449대를 대상으로 1대당 각 20만원씩의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되는 어린이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성능확인서를 발급한 장치 중 원하는 모델을 선택하여 설치하면 적정 설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에 앞서 2월중 사업을 완료하여 통학차량 내 아동을 방치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