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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12.10 11:43:09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행시 행정처분된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참고로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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