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활주로와 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는「공항시설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항 보호구역 내 차량 충돌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는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 장비만을 사용할 것과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화물 적재량 초과 금지, 일시정지선 준수 및 지정구역 내 주정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규정이 마련된다.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사유에 따라 1일에서 40일까지의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하여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