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기존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자전거 운전자 뿐 만 아니라 동승자에게 확대 적용 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하고,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우선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월 1회 자전거도로 점검‧정비의 날에 행정시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