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11.5%와 19.2% 감소했지만 여전히 매년 300여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0.10%→0.08%, 0.05%→0.03%)와 더불어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단속될 수 있다’ 는 도민 의식개선 및 음주운전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현행 교통경찰 음주단속 외에 매주 1~2회 자치지구대․파출소 합동으로 전도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자로 인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길 음주단속’도 수시로 실시한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한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며 전날 과음을 하면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한다’ 는 도민 개개인의 교통안전 수칙을 만들어 이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어 “자치경찰은 음주운전 등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강력한 단속․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교통안전도시 제주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