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1일, 기간제근로자의 2019년도 생활임금이 전년 대비 9% 인상된 9,700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도 시간당 생활임금 8,900원에서 9%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정한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비해서는 16.2% 높은 금액이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제주교육청 소속 기간제근로자 연인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제주교육청의 생활임금제는 2017년 제정된 도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도입되어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네 번째로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사회 전반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임금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제주교육청은 이번 생활임금제 인상에 대해 “일선학교에서 아이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임금인상 수준을 결정했다”면서,“고용안정과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