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5일, 여름철 폭염에 따른 교육현장 대응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여름평균기온과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경보를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각 학교에서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단축수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폭염경보 시에는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발 령 단 계 | 조 치 사 항 | |
폭염 특보 | 폭염주의보 | ◦ 비상연락망 가동 ◦ 단축수업 검토 ◦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자제 ◦ 학교급식 식중독 주의 |
폭염경보 | ◦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조치 검토 - 안전조치 후 상위기관 및 관계기관 결과 보고 ◦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금지 ◦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재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