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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앙차로 횡단보도 교통약자 배려 부족, 제주도 해명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10.26 11:02:00

제주시청 정류장 등 대중교통우선 중앙차로제 구간에 설치된 횡단보도가 인도의 지면의 높이차이가 규정보다 높고,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수 있는 점형블록과 음향신호기가 전무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제주도가 해명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언론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제주시청 정류장은 중앙차로제가 도입되는 구간에 포함되어 오는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이며, 이 공사가 완료되면 현 횡단보도는 폐쇄되고 새로운 횡단보도가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설치되는 횡단보도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블럭과 음향신호기가 설치되며 횡단보도와 인도의 높이차이도 규정에 맞게 설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제주도에서는 공사지연으로 부득이하게 현재의 횡단보도를 한동안 사용해야 하므로, 그 기간 동안 교통약자의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개통된 아라초 사거리에서 소방서 사거리까지 중앙차로제 구간의 횡단보도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장치 및 규격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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