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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에서 내연기관차량 퇴출된다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7.06 12:29:43

환경부는 6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모인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의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연평균 15㎍/㎥)을 수도권에서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전국의 다른 시·도와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에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차량 운행제한을 도입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물류단지, 항만에 노후경유차 출입제한을 검토하는 한편, 경유버스를 2027년까지 수소버스, 전기버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 오토바이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가락, 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하고,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 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고, 내연기관차량이 퇴출됨에 따라 제주도가 추진중인 카본프리아일랜드2030 정책이 더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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