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4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점검사항은 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신고 여부, ②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무단누출 여부, ③ 운영기록부 작성 및 자가측정 이행여부, ④ 비산먼지 저감시설 적정여부 등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사안별 강력한 행정처분조치 및 위반사업장을 공개토록 하고 반복위반 사업장은 카드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2개반 10명으로 사업장 밀집 지역주민, 환경관련 단체, 환경분야 전문가, 관련부서 공무원 등으로 구성 됐으며, 시기별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분기당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민·관합동점검반이 65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총 8개의 환경오염물질 위반사업장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감시는 사후처벌이 대안이 아닌 만큼 사전에 주민의견 반영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사업장 오염물질배출이 저감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지도점검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