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2~4등급 차량의 분류를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된다.
환경부는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통해 올해 4월 15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전국 2,320만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해왔다.
그 결과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269만 대에서 이번에는 247만 대로 22만 대가 감소되어 전체의 1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 대상은 전체 차량의 10.6% 수준인 것이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와 서울 등 11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가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운행 중인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며,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수와 이들 차량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급 등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에는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예산의 3배에 가까운 5,200억 원을 편성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