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조치 사항 안내 및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대상, 비산먼지 발생 공정별 관리기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위반 사례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공사 현장의 살수 작업 및 살수량 증대, 실내작업의 우선 추진, 날림 가능성이 있는 야적물질의 방진덮개 포장 등 건설 현장의 먼지 배출량 저감조치를 이행하도록 안내하여,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 억제 및 청정제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