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중인 배출가스별 차량등급제와 운행제한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구역 전 지역에 노후 경유차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진입 및 운행이 금지되는 노후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이며, 저공해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총 중량이 2.5t 미만인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2005년식 이하 경유차 중 프레임방식이거나 4WD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유차들이 단속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에 따른 것으로, 단속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상습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30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처럼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서울에서 시작됨에 따라 추후 타 지자체로 확산될 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