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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량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운행제한, 현실화 되나?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4.18 10:28:19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약 25%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배기가스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환경부는 1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실,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과 함께 '친환경교통문화 확산을 통한 자동차 미세먼지 줄이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교통문화'란 자동차 관련 정부 정책, 기업 생산, 구매 등의 전 과정에서 친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생활 속 대중교통 활용과 걷기를 활성화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표현이다.


이날 토론회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교통문화의 확산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위원 및 김은경 환경부 장관, 환경운동연합 및 녹색교통운동 활동가, 언론인, 학계, 산업계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배출가스 차량등급제를 바탕으로 한 운행제한제도 도입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배출가스 차량등급을 기반으로 한 운행제한제도가 실제 시행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말 환경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차량에 대해 연식과 사용연료, 배출 기준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한 후 등급에 따라 운행제한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2009년 9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는 4등급,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는 5등급으로 책정한 후 등급에 따라 특정 구역 및 특정 시간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골자다.


다만 경유차라 해도 배출 기준에 따라 일부는 1~2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등급은 이달중 고시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건 서울특별시다.


서울시에서는 사대문 안에서 운행제한을 먼저 시행한 후 점차 전역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국내 미세먼지 원인의 대부분이 중국발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교적 노력으로 이를 풀어나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동안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논외로 하더라도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경유차의 운행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노후 경유차의 비율이 높은 제주 지역에서도 한동안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붐을 타고 제주로 유입된 대형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관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생업을 위해 운행중인 소형트럭 등 경유차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트럭을 LPG, 혹은 전기차로 개조하는 데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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