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등 국내 83개 섬 지역에 설치된 발전시설에 대한 환경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와 섬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섬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6개 시도와 그 외 섬 지역의 발전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한다.
협약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지 않는 발전용량 1.5MW 미만의 섬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265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전용량 1.5MW 이상의 섬 지역 발전시설 18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종전보다 환경관리가 강화되며 협약 사항은 백아도 등 83개 섬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265기 발전시설에 적용된다.
환경부에서는 협약 기관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섬 지역 발전시설에 적합한 방지시설 종류 안내 등 기술지원과 함께 협약 이행사항 및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미세먼지 감축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