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4만 6,347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377건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고 환경부는 31일 밝혔다.
환경부와 지자체 및 산림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합동점검에서는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 7,342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규정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 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 5,097곳이다.
점검 결과, 총 4만 6,34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대부분 불법소각 현장으로 97.3%인 4만 5,097건을 차지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및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2.7%인 1,250건으로 나타났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라면서, "농어촌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