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8월 13일부터 9월 28일 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의 경우 올해 7,70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심사,조사를 거쳐 10월부터 지급하게 된다.